샌드위치 섭취 및 분류에 관한 지침

제1조 (목적)

본 지침은 ‘샌드위치’의 범주를 확정하고, 섭취 가능한 대상과 배제 대상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식생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  1. “샌드위치”라 함은 제3조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제4조 및 제5조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을 말한다.
  2. “피복물(Covering)”이라 함은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지지하는 곡물 기반의 외피를 말하며,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.
    • 가. 슬라이스형: 식빵, 사워도우 등 단면을 절단한 형태
    • 나. 분할 롤형: 베이글, 바게트, 치아바타 등 통제빵을 가른 형태
    • 다. 박막형(Thin-layer): 랩(Wrap), 또띠아 등 얇은 전병 형태

제3조 (샌드위치의 성립 요건)

식품이 본 지침상의 샌드위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
  1. 외피의 구성: 제2조 제2호의 피복물이 내용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감싸거나 지지해야 한다.
  2. 단면의 노출: 내용물이 외부로 노출된 면이 최소 1개소 이상 존재해야 한다.
  3. 특례 인정: 상단 개방형(Open-faced) 및 폐쇄형의 인위적 절단면(부리또 등)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4조 (성분 및 공정에 따른 배제 대상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가 포함된 경우, 샌드위치 섭취 범주에서 배제한다.

  1. 유지열 처리물: 기름에 튀기는 공정(Frying)을 거친 재료.
  2. 분쇄가공육: 패티(Patty) 등 다진 육류를 성형한 내용물.
  3. 특정 채소 및 가공물: 오이(Cucumber) 및 피클(Pickle) 일체.
    • 가. 해당 재료가 포함된 경우뿐만 아니라, 제거 후에도 향미가 잔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    • 나. 해당 재료가 주객전도되어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(예: 오이 샌드위치 등)는 원천 배제한다.

제5조 (유형 및 구조에 따른 배제 대상)

다음 각 호의 경우, 외형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 지침상의 샌드위치에서 제외한다.

  1. 특정 제품군: ‘코스트코 베이크(Costco Bake)’ 및 이와 유사한 제조 공정을 가진 제품.
  2. 특정 반죽군: 피자 도우를 피복물로 사용한 일체의 식품.

제6조 (해석의 원칙: 실용주의)

본 지침의 모든 조항은 객관적 기준보다 개인의 식단 관리 효용 및 심리적 만족감을 우선하여 해석하며, 경계가 모호한 대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.

제7조 (부칙)

본 지침은 2026년 5월 10일을 기점으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.